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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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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생아 출생일 기준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경우 2. 신생아를 강릉시에 출생 등록한 경우 3.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산후조리원 등)을 이용하였거나 이용 중인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산후조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용은 산모의 출산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한다.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산후조리비용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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