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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포상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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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포상은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군민(군의 주민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기관 또는 단체 3. 공무원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군 외의 거주자 또는 기관ㆍ단체 <본조전문개정 2014.04.25>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개정 2014.04.25>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75.04.24, 1984.06.07,2008.05.19, 2023.12.27.>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4.04.25>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드높인 솔선수범자 효자, 효부, 열녀, 그 밖의 선행자<개정 2014.04.25, 2020.02.19.>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행정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4.04.25>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4.04.25>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4.04.25>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 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정선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 2.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개발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23.12.27.>

제7조의3

제7조의3< 삭제 2008.05.19>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04.25>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82.02. 22, 2014.04.25>

제9조 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군의 담당관ㆍ과장 또는 산하기관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82.02.22, 개정 1985.10.08, 2014.04.25, 2020.12.21.> ②포상은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경연입상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3.03.09, 2014.04.25>

제10조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04.2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4.04.25, 2023.12.27.>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14.04.25>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4.04.25>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14.04.25>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4.04.25> ⑦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4.04.25> <본조제목개정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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