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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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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공공하수도(다음부터 “하수도”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7.11.26, 08.01.14, 22.1.13.>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ㆍ도비보조금 및 그 밖의 세입금으로 한다.<개정 08.01.14>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처리장 일반관리비, 하수도설치사업비, 하수처리장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꾼 돈, 원리금상환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그 밖의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개정 08.01.14, 20.07.31.>

제4조 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18.11.5.> <개정 2023.12.26.>

제5조 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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