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진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12., 2022.04.15., 2023.12.27.>
진천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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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진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12., 2022.04.15., 2023.12.27.>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진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 2. 12.>
제3조(월정수당 지급)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여비 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6. 26.>
제5조(여비의 종류) ①국내 출장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 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9. 2. 12., 2023. 6. 26.> ②국외 출장을 할 때 지급하는 국외 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 2. 12., 2023. 6. 26.>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한 한도액 내에서 진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매월 진천군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서 신설 2016.12.23., 개정 2019. 2. 12., 2023.12.27.>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①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2,048,33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매월 진천군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단서 신설 2016.12.23., 개정 2019. 2. 12., 2022.12.19.> ②2027년부터 월정수당은 2026년에 확정된 월정수당을 적용한다. <개정 2019. 2. 12., 2022.12.19.>
제8조(여비지급 기준) 여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03.23., 2019. 2. 12., 2022.12.19., 2023.12.27.>
제9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①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2.23., 개정 2019. 2. 12., 2023. 6. 26.> ②「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6. 26.>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