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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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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생산하여 유통 및 판매되는 한우 특산물에 대한 지리적 명칭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적정한 관리운영을 통해 장수군 한우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한우”라 함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사육된 한우를 말한다. 2.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하 “증명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상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표장으로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수한우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위하여 군을 최종권리자로 특허청에 등록한 표장을 말한다. 3.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품”(이하 “지리적 표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장수한우 가공품을 말한다.

제3조 신청자격

제3조(신청자격)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장수한우를 이용한 가공품을 생산하여 유통하는 유통주체 및 장수한우 가공품을 판매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증명표장의 사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검토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검토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리적 표시품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관련 국장,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한우 및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간사는 증명표장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증명표장 업무 관련 담당자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회 개최일 기준 1년 이내에 해당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신장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회의 운영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승인의 가ㆍ부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수당 등

제9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권의 신청

제10조(사용권의 신청) ① 제3조에 부합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되면 군수는 위원회에 관계 서류를 보내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증명표장 사용신청에 필요한 심사기준 및 절차, 신청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사용권의 사용 승인

제11조(사용권의 사용 승인)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후 적합으로 판단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명표장 사용을 승인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적합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책임

제12조(사용책임) ① 증명표장 사용자는 지리적 표시품의 명성ㆍ품질ㆍ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증명표장 사용자는 상품의 명백한 흠과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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