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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사선대관광지 조성 및 분양조례 시행규칙

임실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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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조성 및 분양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양신청

제2조(분양신청)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분양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분양신청 접수대장을 비치한다.

제3조 분양신청자의 모집방법

제3조(분양신청자의 모집방법) ① 분양신청자의 모집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고 관계도면과 계약조건 등을 별도 비치하여 공람한다. <개정 2005.03.10 규칙 제0937호> ② 모집공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격 2. 분양장소 및 신청기간 3. 신청절차 4. 입주조건 5. 선수금 6. 관계도면 및 계약조건 7. 열람장소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분양심의

제4조(분양심의) ① 분양심의는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실수요자가 제출하는 입지지정(분양)신청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을 우선하여 분양 심의한다. 1. 기본시설 배치계획에 합치된 자 2. 종전의 토지소유자로서 협의 매입한 자 3.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대상자

제5조 분양의 계약

제5조(분양의 계약)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계약보증금 납부고시서는 임실군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한 임의양도(대여·전매)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분양대금 납부연기이자

제6조(분양대금 납부연기이자) 조례 제1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분양대금 납부 기일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2회까지 납기일을 연기 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자율을 가산하여 납부한다.<개정 2005.05.27 규칙 제0942호> <개정 2005.12.20 규칙 제0953호> 1. 1회 6월은 우리군에서 융자받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의 현재이율 <개정 2023.12.27.> 2. 2회 3월은 임실군금고에서 일반인에게 융자하는 이자 3. 삭제 <개정 2005.12.20 규칙 제0953호>

제6조의2 분양대금 납부이자 감면

제6조의2(분양대금 납부이자 감면) ① 최초 분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미분양 면적이 50%이상일 경우 관광용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연기를 받은 자에 한하여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기한을 무이자로 1년이내 추가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기한 경과후에는 임실군금고의 연체이자를 일할계산 한다. <개정 2005.12.20 규칙 제0953호>

제7조 선수금의 납부

제7조(선수금의 납부)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은 분양금액의 30%이상으로 한다. ② 선수금 납부영수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해약 및 분양의 취소

제8조(해약 및 분양의 취소) ① 조례 제20조 제1항에 의한 위약행위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한다. ② 제1항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해약 또는 분양 취소 결정을 하고 취소결정 사실을 분양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군수는 관광지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비치한다. 1. 용지매각대금(선수금) 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2. 용지분양대장(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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