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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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6.7.22.>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및 생산시설이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공공기관) ①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법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의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7.22> 1. 삭제 <2016.7.22.> 2. 삭제 <2016.7.22.>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신설 2016.7.22.>
제4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군수가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의거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7.22.> 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2>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① 법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1. 삭제 <2016.7.22.> 2. 삭제 <2016.7.22.> 3. 삭제 <2016.7.22.> ② 군수는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2.>
제8조 삭제 <2016.7.22.>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1.「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7.22.>
제11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군수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