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하여 임실군주민감사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07 조례 제1784호> <개정 2022.1.10 조례 제2604호> <개정 2022.4.15.>
임실군 · 공포일 2023-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하여 임실군주민감사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07 조례 제1784호> <개정 2022.1.10 조례 제2604호> <개정 2022.4.15.>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임실군과 임실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청구시 연서 주민수는 18세 이상 임실군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0.01 조례 제1661호> <개정 2006.08.07 조례 제1784호> <개정 2022.4.15.> <개정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