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임실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3-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발생과 유행·확산을 방지하고, 임실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7.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 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③ 군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감염병 표본감시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군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 단체, 시설 또는 군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역학조사

제8조(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군수는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예방접종

제9조(예방접종)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군 보건의료원을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군 보건의료원을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군수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영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제10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⑤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등

제11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등) ① 군수는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12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