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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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과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5.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6.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으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7.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면을 말한다. 8.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어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9.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수송 또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내 농어업·농어촌 및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분야별 지원시 성평등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2.27.> 2. 군 자체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조금 지원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산기반 구축 및 자재지원 등) 군수는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 및 자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 및 생산성향상, 생산비절감 등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2.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수산물 생산 지원 사업 3. 농업인·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등 구입지원 4. 농기계 구입 및 보관시설 지원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5.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수·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6.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GAP)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제6조(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등) 군수는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 구축, 생산자재, 인증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농자재 지원 2. 친환경농수산물 인증비, 생산단지 육성 지원 3. 친환경농업 교육·역량강화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7조(내수면어업 육성지원 등) 군수는 내수면어업의 활성화 및 내수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 등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농수산물 유통·가공·홍보 마케팅 지원 등) 군수는 농수산물의 유통·가공·홍보 마케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 2. 안전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 사업 3.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운송물류비 지원 사업 4. 농수산물의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매 지원 사업 5. 친환경·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사업 6. 우수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제9조(통합마케팅 활성화지원) 군수는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공동물류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 사업 2.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설, 장비 지원사업 3. 통합마케팅 참여농가 영농기자재 지원 사업 4.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회원이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10조(식품산업 육성지원 등) 군수는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확충 지원 2. 식품산업의 홍보·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
제11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등) 군수는 국제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및 급변하는 영농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보험·공제, 농업인월급제 2. 고령·영세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제12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등) 군수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정보화 촉진 및 농업·농촌 정보지 공급사업 2. 농어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및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