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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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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과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5.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6.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으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7.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면을 말한다. 8.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어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9.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수송 또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내 농어업·농어촌 및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분야별 지원시 성평등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2.27.> 2. 군 자체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조금 지원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생산기반 구축 및 자재지원 등

제5조(생산기반 구축 및 자재지원 등) 군수는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 및 자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 및 생산성향상, 생산비절감 등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2.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수산물 생산 지원 사업 3. 농업인·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등 구입지원 4. 농기계 구입 및 보관시설 지원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5.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수·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6.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GAP)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제6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등

제6조(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등) 군수는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 구축, 생산자재, 인증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농자재 지원 2. 친환경농수산물 인증비, 생산단지 육성 지원 3. 친환경농업 교육·역량강화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7조 내수면어업 육성지원 등

제7조(내수면어업 육성지원 등) 군수는 내수면어업의 활성화 및 내수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 등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농수산물 유통·가공·홍보 마케팅 지원 등

제8조(농수산물 유통·가공·홍보 마케팅 지원 등) 군수는 농수산물의 유통·가공·홍보 마케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 2. 안전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 사업 3.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운송물류비 지원 사업 4. 농수산물의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매 지원 사업 5. 친환경·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사업 6. 우수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제9조 통합마케팅 활성화지원

제9조(통합마케팅 활성화지원) 군수는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공동물류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 사업 2.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설, 장비 지원사업 3. 통합마케팅 참여농가 영농기자재 지원 사업 4.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회원이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10조 식품산업 육성지원 등

제10조(식품산업 육성지원 등) 군수는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확충 지원 2. 식품산업의 홍보·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

제11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등

제11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등) 군수는 국제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및 급변하는 영농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보험·공제, 농업인월급제 2. 고령·영세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제12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등

제12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등) 군수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정보화 촉진 및 농업·농촌 정보지 공급사업 2. 농어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및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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