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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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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제4항에 따른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용한다. ② 군수는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복지과장을 분임재무관·분임징수관으로, 희망복지팀장을 출납원·지출원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5.>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 <개정 2023.12.27.>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의료급여법」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2. 국고보조금 반환 3.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 반환 <개정 2023.12.27.> 4. 과오납금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6조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납입고지 등

제6조(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납입고지 등) ① 분임징수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환수 및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않을 경우 독촉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관계규정 적용

제7조(관계규정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규정은 법에 따른다.

제8조 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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