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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자활기금 운용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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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임실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교부금 및 군 출연금 <개정 2023.12.27.> 2.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5.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6.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에 대해「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용 보증에 드는 비용 7.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8.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9.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1.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 지원신청ㆍ변경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자금의 대여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3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지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시설ㆍ장비설치 등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

제7조 이차보전

제7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 신용보증

제8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 등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0조 기금관리자

제10조(기금관리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지원금 사후관리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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