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이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 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12.27.>
곡성군 · 공포일 2023-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이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 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12.27.>
제2조(기능)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3.12.27.> 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작성, 사업계약,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97. 7. 30) 6. 삭제(97. 7. 30) 7. 기타 읍ㆍ면장,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와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월 이내의 기능별 담당 위원을 둘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사업위원은 사업 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⑥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위원을 보궐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사업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삭제(97. 7. 30)
제7조(사업위원) ①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 ②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 ①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 ①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서기) ①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보고)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