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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3-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곡성문화원의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곡성문화원”이란 곡성군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곡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곡성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곡성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원의 사업

제4조(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곡성군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회계 관리

제6조(회계 관리)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및 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검사·감독

제8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제2항의 시정 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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