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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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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제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하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17., 2023.12.27.> 1. 조성면적 2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개정 2015.8.17., 2023.12.27.> 2. 처리능력 1일 2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처리시설 <개정 2023.12.27.>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①군수는 제2조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 지체 없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8.17.) ②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은 법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15.8.17., 2023.12.27.> ③입지선정위원회 구성원 중 전문가를 제외한 구성원이 임기 내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해촉 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제4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 2호에서 지역개발계획의 반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이라 함은 조성 면적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8.17.)

제5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제5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군수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8.17.)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의 군 의원을 포함한 군 의원 2명(개정 2015.8.17.)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중 군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 대표 5명(개정 2015.8.17.)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개정 2015.8.17.)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개정 2023.12.27.> ③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전문가를 제외한 구성원이 임기 내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해촉 후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 ④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방법은 영 제18조에 따른다.<개정 2015.8.17., 2023.12.27.>

제6조

제6조 <삭제 2023.12.27.>

제7조 주변영향지역지원 등

제7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 군수는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 1. 공동사업 운영 주체, 운영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공동사업이 수익성 등의 사유로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 등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② 직접ㆍ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주민 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군수가 정한다.<신설 2023.12.27.> 1.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 사업 2. 별표 1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사업 3. 보상금 지원 4. 건강검진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내외 견학 등의 교육사업, 마을행사(경로잔치, 체육행사 등), 마을방역 등 방역용품 지원사업 5. 그 밖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군수가 정하는 공동사업 또는 개별 지원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의 입지 결정ㆍ

제8조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및 수당

제8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및 수당) ①군수는 영 제5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8.17., 2023.12.27.> ②주민감시요원의 고용, 근무요령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해서는 「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고,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8.17., 2023.12.27.> ③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7.>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 2. 반입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④군수는 감시 활동 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감시요원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영 제7조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5.8.17.) ②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를 관장하는 환경자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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