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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환경관리원 복무 규칙

청송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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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환경관리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관리원”이란 도로ㆍ가로 청소, 생활폐기물ㆍ대형폐기물ㆍ재활용품 등 수거ㆍ운반, 그 밖의 청소업무 등 환경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부서”란 환경관리원을 업무상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읍ㆍ면을 말한다. 3. “인사부서”란 환경관리원의 정수와 현원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환경관리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청송군 환경분야 노동조합과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간 단체협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채용공고 및 시험

제4조(채용공고 및 시험) ① 사용부서장이 환경관리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채용예정 인원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 일시, 장소, 방법 등 ② 환경관리원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체력시험,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면접시험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정표에 따라 심사한다.

제5조 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환경관리원 채용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2.27.> 2. 채용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3. 「청송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1조의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5. 청송군 환경관리원으로 근무하다 징계에 따라 해고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6.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신적ㆍ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제6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제6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① 사용부서장은 환경관리원의 인적사항, 채용, 징계, 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관리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원이 퇴직 등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록카드는 최종 사용부서에서 보관하고, 인사부서에 사본 1부를 보내야 한다.

제7조 근무시간

제7조(근무시간) ① 환경관리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사용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출근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그 밖의 복무사항은 근무상황부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지 지정

제8조(근무지 지정) ① 환경관리원의 근무지 지정은 사용부서장이 지정하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순환ㆍ조정 배치할 수 있다. ② 청소작업을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부서장은 환경관리원의 담당구역을 차량별, 노선별, 리별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관리원을 중점기동 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비상근무

제9조(비상근무) ① 환경관리원은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 또는 업무상 긴급 사항이 발생하여 비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비상근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등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사용부서장은 소속 환경관리원에 대하여 출근상황 확인, 안전교육, 작업지시, 그 밖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원활한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원은 담당공무원의 청소독려와 반장의 작업상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1조 책임과 의무

제11조(책임과 의무) ① 환경관리원은 군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주민에게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맡은 업무를 능률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원은 지급한 장비ㆍ비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담당구역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③ 환경관리원은 담당구역 이외의 취약지 또는 업무 여건상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사용부서장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청소하여야 한다.

제12조 안전수칙의 준수

제12조(안전수칙의 준수) 환경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 청소작업 시 반드시 지정된 복장과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청소차량을 이용한 이동 및 수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위해(危害)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작업 전에 안전 확보 후 청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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