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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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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영덕군주민소득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영덕군주민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자금 2. 그 밖에 기금운용의 수익금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제3조 기금의 차입

제3조(기금의 차입) 군수는 기금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운용

제4조(기금의 운용)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기금관리 수탁기관에의 예치 2. 국·공채등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5조 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영덕군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이하 “기금관리수납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농업협동조합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②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따른 수수료는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되, 수수료 지급 대상업무와 수수료율 및 지급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기금은 기금관리수납기관에 예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융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기금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6조(기금계정의 설치) 기금관리수탁기관은 운용·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제7조 기금사업의 대상

제7조(기금사업의 대상)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 소득증대 및 생산기반 사업 2.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3. 민박 등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4.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5.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융자대상자

제8조(융자대상자)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4. 농·어업인 단체, 농·어업 법인, 농·어업관련 기업체

제9조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제9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 선정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 3.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④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 3. 사업비의 융자계획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기금의 대부신청

제11조(기금의 대부신청) ① 기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② <삭제 2015.7.30.>

제12조 대상자 선정통보

제12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기금관리수탁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 결정 내역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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