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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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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 사업을 요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5.31>

제2조 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5.05.31>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주민생활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5. 7.29, 2005.05.31, 2007.07.01, 2008.08.11. 2015.1.1.>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른다. <개정 1995. 7.29>

제5조 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입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29>

제6조 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29, 2005.05.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29>

제7조

제7조 삭제 <1995. 7.29>

제8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 12. 27.>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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