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영덕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 2016.11.14.>
영덕군 · 공포일 2023-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영덕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 2016.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 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개정 2014.1.1>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 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옥외시설"이란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계량기까지(수도계량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대지경계까지로 한다.<신설 2014.1.1>
제3조(급수지역) 급수지역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 중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1.14.>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 급수장치 : 건축 허가를 득하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다만, 입주 전까지에 한함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4.1.1>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개정 2014.1.1>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 장치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개정 2014.1.1 2020.4.16.>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1.1>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 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장치에는 한 개의 급수장치를 원칙으로 하며,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1.1>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③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 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4.> ④급수 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1>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내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공자재를 관급품으로 할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군수에게 청구한다.<개정 2000.12.22, 2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계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은 「영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14.1.1> 1. <삭 제 2014.1.1> 2. <삭 제 1999.12.17 > 3. <삭 제 2014.1.1> 4. <삭 제 2014.1.1>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4.1.1> 1. <삭제 2014.1.1> 2. <삭제 2014.1.1>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신규 1건당 4,000원<개정 2014.1.1> ③ <삭제 2014.1.1>
제11조(공사비부담) ①급수공사의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급수장치 중 노후 및 동파계량기 교체나 급수장치의 폐전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개정 2006.11.30, 2014.1.1> ②급수장치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개정 2014.1.1., 2016.11.14.>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개정 2014.1.1>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가산한다.<개정 2014.1.1>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