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회의 입법ㆍ법률사안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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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회의 입법ㆍ법률사안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법령 해석 및 법률자문의 자문 2. 자치법규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3.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의회 관련 각종 이의신청 등 쟁송사항의 자문 5.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등 ② 고문은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된다.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① 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의령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고문이 의회와 관련된 소송을 수행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시까지 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고문료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8조(소송 수임료 등)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의령군 고문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9조(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및 회수) ① 의장은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피소되거나(고소, 고발을 포함한다), 공소 제기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형사사건의 유죄확정과 민사소송 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할 경우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및 회수 등에 관한 절차는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27.], [본조 신설 2023.12.27.]
제10조(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실적부를 비치하고 관리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