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 공포일 2023-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량기기 지원범위

제2조(감량기기 지원범위)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2. 최대 40만원 한도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사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이 경우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은 제외한다.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감량기기 설치 지원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명자료를 포함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및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5조 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제5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감량기기를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2년 이내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