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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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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 1조 (목적)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과 관광ㆍ레저산업을 하는 사업체 및 승강기산업체[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기업(공장, 본사, 연구소 포함)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하거나 보조한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개정 2009.10.7) 2. “기업유치”란 군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군 관할 구역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근무하고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2014.5.28)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개정 2009.10.7. 2023.12.27.)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타조례 개정 2017.11.29. 2023.12.27.)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군수는 기업사랑운동의 범군민적 확산과 기업인이 예우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및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건전한 기업활동 지원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업사랑운동 추진 및 환경조성

제4조(기업사랑운동 추진 및 환경조성) ① 군수는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유관기관ㆍ단체 및 군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ㆍ추진함으로써 기업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사랑운동 및 기업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민과 함께하는 기업인의 날, 근로자의 날 행사 2. 기업제품 전시회 및 기업문화축제 행사 3. 그밖에 기업이 요청하는 행사 참여 및 지원

제5조 기업사랑 민간단체 지원

제5조(기업사랑 민간단체 지원)군수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기업사랑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기업사랑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03.29>

제6조 최고경영인상

제6조(최고경영인상)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대상자는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중 5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자로 하며,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항이동및개정 2023.12.27.) ③ 제1항에 따른 시상의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항이동및개정 2023.12.27.)

제7조 최고근로인상

제7조(최고근로인상) ① 군수는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노사화합,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우수근로자를 발굴하여 거창군 최고근로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대상자는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의 현장 근로자로서 같은 업종 분야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근로자로 하며,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전문개정 2010.03.29>(2014.5.28)(항이동2023.12.27.) ③ 제1항에 따른 시상의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항이동및개정 2023.12.27.)

제8조 기업홍보

제8조(기업홍보)군수는 군홈페이지, 군정소식지 등 군정 홍보매체에 관내 기업의 제품, 기업인, 모범근로자, 기업소식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한다.

제9조 군수실 등 편의제공

제9조(군수실 등 편의제공)군수는 관내 기업이 중요한 협약체결을 할 경우에는 군수실 및 군이 보유한 인력ㆍ장비ㆍ기술 등 편의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기업애로상담관 지정

제10조(기업애로상담관 지정) ① 군수는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하여 기업애로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을 두며, 상담관은 기업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상담관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법의 규제완화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

제11조(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 군수는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관내 기업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2020.5.6.)

제12조 산업시설용지 지원

제12조(산업시설용지 지원)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군이 조성한 산업시설용지 안에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군이 토지를 기업에 대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2019.1.30.) ③ 제2항의 대부료는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산 평정가격은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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