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 걷기 활성화로 인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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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 걷기 활성화로 인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걷기길” 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황토나 굵은 모래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마.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맨발 걷기길에서 맨발 걷기를 할 권리를 가지며, 맨발 걷기와 관련된 시설을 보전·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맨발 걷기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 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 걷기길 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 개발 5. 그 밖에 맨발 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