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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운영ㆍ지원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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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포천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6.>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한 17개의 목표와 포천시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속가능발전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장려한다. 3. 시민, 시민단체,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제5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포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④ 시장은 지속가능성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제6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6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포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이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6.>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신설 2022.11.16.> [제목개정 2022.11.16.]

제6조의2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6조의2(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려는 때에는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16.]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② 시장은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제8조 지속가능성발전 보고서

제8조(지속가능성발전 보고서)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②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16.> 1. 지속가능성 평가 및 추진상황 점검결과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3.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11.16.]

제9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포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16.>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ㆍ소장 및 과장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19., 2022.11.16.> 1.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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