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향상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저소득여성의 자립기반조성 등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포천시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3>
포천시 · 공포일 2023-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향상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저소득여성의 자립기반조성 등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포천시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3>
제2조(위치) 포천시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포천시 군내면 청성로 111에 둔다. <개정 2014.5.23, 2015.9.23., 2023.12.2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3., 2023.12.27.> 1. “여성회관의 시설”이란 기본시설(청성홀, 식당, 강의실 등) 및 부대시설(음향시설, 조명, 냉ㆍ난방기, 빔 비디오 프로젝터 등)을 말한다. <개정 2015.9.23.> 2. “여성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에서 정한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수강 등 그 밖의 부대시설의 사용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9.23.> 3. “사용료 및 수강료”란 제2호의 여성회관 사용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5.9.23.>
제4조(업무) 여성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9.23> 1. 여성의 능력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2.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3. 삭제<2023.12.27.> 4. 삭제<2023.12.27.> 5. 그 밖의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개정 2015.9.23>
제5조(퇴관명령)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 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조작변경하거나 기물을 훼손ㆍ멸실하여 여성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에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4. 타인에게 피해를 줄 질병이 있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여성회관 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만한 물품을 휴대한 경우 6. 그 밖의 시장지시에 위반하거나 불응한 경우 <전문개정 2015.9.23> [제13조에서 이동 <2023.12.27.>]
제6조(위탁관리)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이 동일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8.5.28, 2015.9.23> ②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12.27.>]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9.23., 2023.12.27.> 1. 수탁자는 제6조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을 여성회관의 설치 목적에 타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9.23.> 2.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9.23> 4.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9.23> [제15조에서 이동 <2023.12.27.>]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9.23., 2023.12.27.> 1.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부당하게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한 경우 3.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6조에서 이동 <2023.12.27.>]
제9조(이용자의 범위)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3> 1. 포천시 및 인근 시ㆍ군에 거주하는 주민(다만, 일부 강의실은 여성만 이용가능)<개정 2015.9.23>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5.9.23> [제17조에서 이동 <2023.12.27.>]
제10조(사용허가)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9.23>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건물 및 기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5.9.23> [제18조에서 이동 <2023.12.27.>]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 ①제10조 본문에 따라 여성회관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9.23., 2023.12.27.> ②사용료 등은 허가ㆍ신청과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9.23., 2023.12.27.>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여성회관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개정 2015.9.23> 나. 포천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개정 2015.9.23> 다. 사용예정일 1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료 금액의 2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개정 2015.9.23> 나. 월회원 등이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월의 해당 금액을 반환<개정 2015.9.23> [제19조에서 이동 <2023.12.27.>] [제목개정 2023.12.27.]
제12조(사용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15.9.23., 2023.12.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개정 2008.5.28, 2015.9.23, 2016.3.16.>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개정 2008.5.28,2015.9.23> 4. 공익 법인 및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개정 2015.9.23>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개정 2015.9.23>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5.9.23> 7.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제20조에서 이동 <2023.12.27.>] [제목개정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