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급식의 질 향상 및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28.>
광진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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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급식의 질 향상 및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등”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2.11.28., 2023.12.28.>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12. 11. 28.> 4.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개정 2012. 11. 28.> 5.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한 농수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원칙)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등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충실히 이행한다. <개정 2012. 11. 28.> 1.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지원하여 학교급식 등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개정 2012. 11. 28.> 2.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식품비 중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8.> 3. 직영급식 학교에 대해 우수 식재료를 우선 지원하는 등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급식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2. 11. 28.> 4.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광진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급식 지원제도를 정착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개정 2012. 11. 28.>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개정 2023.12.28.>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에게 제2조에서 규정한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8.>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지원대상의 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8.> ③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학교의 재적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또는 현물, 지원요청경비의 산출내역 5. 급식 지원대상 기관의 급식 운영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제9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개정 2023.12.28.> ① 급식경비를 교부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구청장이 정한 지원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8., 2023.12.28.>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을 집행하고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영양사, 학부모 및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8., 2023.12.28.> ⑤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을 비롯한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급식 관련 자료 제출 및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2023.12.28.> ②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1. 28.>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급식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생산지 선정, 자치단체 협약 및 급식체험프로그램운영 등을 위한 급식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1. 당연직 : 부구청장 및 급식지원 관련 국장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개정 2023.12.28.> 나. 관할 교육지원청의 관련 부서장 다. 교원단체 추천 교장 및 교사 라. 학부모 및 시설 대표 <개정 2023.12.28.> 마. 학교 급식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바. 식품영양 또는 조리 전문가 사. 시민단체 추천인 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1호는 제4호로 이동 <2023.12.28.>] 2. 학교급식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제1호로 이동 <2023.12.28.>] 3. 무상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2호로 이동 <2023.12.28.>] 4.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3호로 이동 <2023.12.28.>] 5. 학교급식 영양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8.> 6. 학교급식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2.11.28., 2023.12.28.>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 또는 현물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