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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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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2.28.>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8.>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28.>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③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분야별 직능대표자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4. 일반행정전문가 5. 행정규제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8.>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2.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8.>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 및 공익 보호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⑦ 위원회는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23.12.28.>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28.>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제5조제6항에 따른 참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8.>

제9조 다른 조례의 적용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12.28.>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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