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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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 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28.> 4.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련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여성ㆍ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3.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광진구의회 의원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