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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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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 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제6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28.> 4.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련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여성ㆍ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3.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광진구의회 의원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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