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 및 청년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통한 청년의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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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 및 청년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통한 청년의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할 것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일 것 다.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2. “청년경제인”이란 청년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장기적 지원 전략 2. 청년기업 연차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 계획 3.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업 육성 관련 우수시책 분석ㆍ응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과 연동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제6조(청년기업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대문구 청년기업 정책에 관한 정보전달을 위해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년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청년경제인 및 청년기업 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실태조사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2. 청년기업의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지원 사업 3.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등의 지원 4. 청년기업의 홍보, 마케팅 등 경영지원 5.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6. 청년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 관련 사업 7.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청년경제인의 역량 강화 지원 사업 8. 청년경제인 및 청년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관련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 및 청년 경제인ㆍ청년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경우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지원) 구청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 촉진 관련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신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