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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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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아동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창의·협동·상상의 놀이공간 제공 2. 보호자 양육지원을 위한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②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안전·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실비 지원이 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4조 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및 보호자. 단,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로 아동의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에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 제공시 별도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1.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다만, 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1조 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놀이터를 유지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12조 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개인 또는 동대문구 산하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놀이시설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성실히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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