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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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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1.07.25, 2015.6.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 11. 01, 2011.07.25)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본호 신설, 2017.12.14.> 3.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7.12.14.> 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4.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제3조 폐기물 관할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7.12.14.>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7.25>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07.25>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07.25> <개정, 2017.12.14., 2023.12.28.>

제4조 동대문구의 책무

제4조(동대문구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07.25, 2023.12.28.> ② 삭제(개정 2007.11.1, 2011.07.25)(삭제 2021.04.08)

제5조 2000.12.29

제5조 삭제 (2000.12.29)

제5조의2 청결명령 등

제5조의2(청결명령 등)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 2011.07.25, 2023.12.28.)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1.07.25, 2023.12.28.>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 2011.07.25) ④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본항개정 2008.11.06, 2011.07.25> <본조개정 2008.11.06>

제6조

제6조 <삭제, 2017.12.14.>

제7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의 대행

제7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해야 한다.(개정 2007.11.1, 2011.07.25, 2023.12.28.)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1.07.25, 2022.11.3., 2023.12.28.>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환경공무관의 임금과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 <개정 2011.07.25><개정 2017.12.14.> 7. 그 밖에 법 제25조에 따른 허가요건 및 조건 구비여부<개정 2017.12.14.>

제7조의2 대행비용 환수 등

제7조의2(대행비용 환수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대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처리대행자가 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해야 하는 인건비성 경비 등의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후 정산을 실시하면서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개정 2023.12.28.> [조문 신설 2021.04.08]

제7조의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8.> 1. 주간 작업의 예외 가.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 통행 등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여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1.5톤 미만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작업 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를 운행하는 경우 라. 수집한 폐기물을 차량에 싣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마. 자동 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 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본조

제8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11.07.25, 2015.06.11, 2023.12.28.> ② 연탄재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형으로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11.07.25, 2015.12.17, 2023.12.28.>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한다. <개정 2011.07.25, 2023.12.28.> ④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처리대행자(대행구역)구분 없이 배출한다. <신설 2011.07.25><개정, 2021.04.08>

제9조 2000.8.7

제9조 삭제 (20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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