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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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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본질적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 2. 상위법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7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행정계획의 확정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 중 검토 대상을 선정하는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 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법 제15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향후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따라 위원회를 둔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2.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도시재생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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