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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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능정보화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능정보화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 능률의 향상을 통한 구민 서비스 개선 3. 구민 의견 반영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구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조치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지능정보화 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제8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상호 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능정보화 사업 등의 위탁)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이나 지능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자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화 활용 및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 및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경진대회 등 지능정보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 및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구민 지능정보화 교육 수강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의 부과ㆍ감면ㆍ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