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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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감사 업무 담당 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감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변호인 등 선임비용의 지원)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봉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에 따른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1. 형사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항제2호의 경
제5조(변호인 등 선임) ①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법률고문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6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①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사본, 선임비용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형사 고소·고발 등 또는 소송(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 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사본, 선임비용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지원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하여 제7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심의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후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명자료 전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사본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선임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 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