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생협력과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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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생협력과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에 위치한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임대인ㆍ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ㆍ문화ㆍ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구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5.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고 지역상권 구성원 간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원 등의 협력 의무) 지역상권의 구성원은 상호 상생협력을 위하여 시행하는 구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지역별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활성화구역 지원) ① 구청장은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에 따른 신청 및 관리ㆍ운영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 제30조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시영업상인 2.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율상권조합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4. 입주 신청 당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5. 그 외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상가건물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활성화구역 구성원 간의 상생협약(지역상생구역에서의 상생협약은 법 제10조를 따른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4.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지역상권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 또는 상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역상생구역 지정 촉진 등) 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촉진 및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역상생협의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을 위한 상인회 조직 및 소통,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확인, 전문가 추천 등 행정적 지원 2. 지역상생구역의 활성화 및 업종 제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공청회 개최 등의 비용 보조 3.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촉진 및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관련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준비위원회를 구성 및 신고하고,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② 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라 인가 여부 등을 결정하고 통지한다. ③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및 그 절차에 관해서는 법 제20조를 따른다.
제11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상권 전문관리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12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2. 지역특화상품의 개발ㆍ판로지원ㆍ홍보 등 지원 3. 축제ㆍ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4. 상인 등에 대한 교육ㆍ경영 지원 5.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6.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7.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②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 목적 및 방안 2.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3. 사업 완료 후 효과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상인 등과의 협의 방안 5.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