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포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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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과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해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주민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해야 한다. 4. 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5. 주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에 대해 강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급자에게 소명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강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제18조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강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직무와 관련된 겸직의 제한) 공무원은 법인ㆍ단체의 설립 목적, 구성원 등이 본인의 수행업무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강령 제7조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명시해야 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은 강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강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같은조제1항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정보 2.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ㆍ운용 및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3.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ㆍ운용 및 건축허가기준 협의ㆍ회신에 관한 정보 4.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개발업무에 관한 정보 5.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및 도심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6. 보상, 임대, 공사, 용역, 구매 등 계약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도울 수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0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회에서 강령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수(授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 별표1에 따른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말한다. ② 공무원이 강령 제14조제4항에 해당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강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아 그 이행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다시 같은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1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강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한 때에는 강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강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하려는 외부강의등이 강령 제15조제8항에 따라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 또는 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의장은 초과사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