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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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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의2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제4조의2(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2.28.]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영 제8조의2 및 영 제16조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개정 2023.12.28.>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12.28.>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8.> 4. 영 제18조제1항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개정 2023.12.28.>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12.28.>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8.>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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