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3-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관련 있는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ㆍ표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참여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2. “청소년의회”란 구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거나,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구의회에서 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참여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3. “학교대표의원”이란 관내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우진학교, 외국인 학교를 대표하는 의원을 말한다. 4. “지역대표의원”이란 관내 16개 동을 대표하는 의원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장애인, 학교밖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대표하는 의원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ㆍ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의원정수

제4조(의원정수)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의원의 수는 각각 50명 이내로 하며,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의회는 학교대표의원 25명 이내 지역대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청소년의회는 학교대표의원 26명 이내 지역대표 24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 선출방법

제5조(선출방법) 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학교대표 의원은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당선된 1명을 의원으로 한다. 2. 지역대표 의원은 의원을 희망하거나 학교, 어린이 관련 시설,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한다. 3. 의원은 1회에 한하여 중임 또는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 의원 임기ㆍ사퇴ㆍ징계

제6조(의원 임기ㆍ사퇴ㆍ징계)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개원과 동시에 시작한다. ② 의원은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퇴할 수 있다.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의원 3분의 1 이상이 결원되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충원하며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의원이 임기 중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또는 선도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어린이ㆍ청소년 의장단은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의원에게 경고, 사과요구, 해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의장의 직무

제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수가 높은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서로 대행하며,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을 대행하며 투표결과 동률일 경우 선수가 높은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서로 대행한다.

제8조 의장단 구성

제8조(의장단 구성)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각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9조 위원회의 종류

제9조(위원회의 종류)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위원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10조 상임위원회

제10조(상임위원회)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인권위원회, 안전위원회, 교육ㆍ복지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구의회 운영위원회, 안전위원회는 행정건설위원회, 교육ㆍ복지위원회는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원을 받는다. ③ 상임위원회는 17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원은 희망에 따라 1개의 상임위원회의 의원이 된다. ④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각 상임위원장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⑥ 회의록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 특별위원회

제11조(특별위원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본회의에서 상정 후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운영협력

제12조(운영협력)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ㆍ마포구의회 의장(이하 “구의장”이라 한다)ㆍ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어린이ㆍ청소년의 정책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협의체를 구성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