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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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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와 제161조, 「중소기업기본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7, 2022.12.29, 2023.12.28.)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창업육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12.28.> ② 창업보육센터의 명칭은 제6조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및 사후 관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 입주대상 등

제4조(입주대상 등) ①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은 입주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선정은 구보, 일반신문 또는 구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거나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8.5.8) ③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기관 및 단체를 입주시킬 수 있다.

제5조 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 시설 및 설비를 창업보육센터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와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입주업체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창업보육센터 운영 기본방침 결정 2. 창업보육센터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3.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4. 예비입주자의 선정 5. 입주자의 입주기간 연장 및 졸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보육센터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전부개정 2023.12.28.]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창업보육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업보육센터의 장이 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해당 분야 공무원 2.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3.12.28.]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부개정 2023.12.28.]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거나,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부개정 2023.12.28.]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부개정 2023.12.28.]

제11조 입주자의 부담금

제11조(입주자의 부담금) ① 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공동장비 사용료,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을 적용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12.28.>

제12조 공동운영

제12조(공동운영) ① 구청장은 입주자의 경영 및 기술 지도를 위하여 창업 보육센터 운영 실적이 있는 서울 소재 대학교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와 공동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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