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역 문화ㆍ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마포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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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역 문화ㆍ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명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이하 "구립예술합창단"이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0>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립실버합창단(이하 “실버합창단”이라 한다) <신설 2019.10.10>
제3조(운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립예술합창단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10.10, 2022.12.29.> ② 구청장은 구립예술합창단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립예술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4조(기능) 구립예술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0> 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2.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서함양 및 각종 행사시 공연을 통한 지역주민간 화합에 기여 <개정 2019.10.1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ㆍ예술 활동 참여 <개정 2019.10.10>
제5조(구성) ① 구립예술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10> ② 구립예술합창단의 각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문화재단의 대표가 단장이 된다. <개정 2019.10.10> ③ 구립예술합창단의 정원은 각 6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10, 2022.12.29.> ④ 구립예술합창단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6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구립예술합창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각각의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10.10>
제7조(단원 등의 자격) ① 구립예술합창단 단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0> 1. 합창단원은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구민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2023.12.28.> 2. 소년소녀합창단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재학생 및 구 소재 학교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2022.12.29.> 3. 실버합창단은 61세 이상 75세 이하의 구민으로 한다. <신설 2019.10.10, 2023.12.28.> ② 구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는 음악전공자로서 지휘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반주자는 반주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③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3호의 단원은 상한연령에 해당하는 연도의 12월31일이 경과하면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보고, 제1항제2호의 단원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10, 2022.12.29.>
제8조(위촉) ① 구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0.10> ② 구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심사를 거쳐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③ 구립예술합창단의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 만료 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10, 2022.12.29.>
제9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운영상의 지시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거부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3. 구립예술합창단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구립예술합창단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9.10.10> 4. 그 밖에 구립예술합창단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9.10.10>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구립예술합창단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② 수탁자는 구립예술합창단의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을 매년 10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③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지원하는 예산 등을 구립예술합창단의 관리ㆍ운영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예산 사용계획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31일까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⑤ 수탁자는 구립예술합창단 운영에 필요할 때는 관리ㆍ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9.10.10>
제11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구립예술합창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제11조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않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