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마포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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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