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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마포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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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보육실"이라 함은 입주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창업보육센터 내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0.7.22> 2. "입주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입주계약을 맺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 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3. "시제품 제작"이라 함은 장래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1.7.28> 4. "졸업"이라 함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된 경우와 입주계약이 만료된 경우이거나 입주기업이 흡수ㆍ합병 등의 사유로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조기졸업을 희망하여 입주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7.22> 5. "퇴거"라 함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자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말한다. 6. "예비입주자"라 함은 창업보육센터 공실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입주대기 중인 자를 말한다. <개정

제3조 신청

제3조(신청)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승인

제4조(승인)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7.22> ② 입주승인 평가는 운영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사업계획 설명 등을 실시한 후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승인 및 지원신청자에 대한 평가 시 구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주승인 업체와 예비입주자 순위를 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승인제외

제5조(승인제외)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개정 2010.7.22>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개정 2011.7.28> 2.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공해업종 사업자 또는 예비사업자 3. 휴ㆍ폐업 중인 자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또는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입주자 5. 그 밖에, 창업보육센터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0.7.22>

제6조 입주기간

제6조(입주기간) 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 개시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입주업체의 사정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입주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 1년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7.22, 2011.7.28> ②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 연장시 4년, 5년차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매출액, 고용인원 등 정량적 평가기준 및 차등 임대료 적용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③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연장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한 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2, 2011.7.28, 2023.12.28.> ④ 구청장은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2, 2011.7.28, 2023.12.28.>

제7조 입주계약

제7조(입주계약) 입주승인 업체는 승인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2>

제8조 입주연기

제8조(입주연기)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 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2> ③ 구청장은 입주연기 신청을 받아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2>

제9조 입주승인 취소

제9조(입주승인 취소) 구청장은 입주승인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7.22> 1.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제10조 예비입주자

제10조(예비입주자) ①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 입주승인 업체의 입주계약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존 입주업체의 조기 졸업, 퇴거 등으로 인한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입주자는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승인 하며, 그 효력은 예비입주자 선정 통보일부터 60일로 한다.

제11조 창업보육실 추가배정

제11조(창업보육실 추가배정) ① 구청장은 기본 계약한 창업보육실 외에 추가 배정을 희망하는 입주자에 대해 추가로 창업보육실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2> ② 창업보육실 추가 사용을 희망하는 입주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창업보육실 추가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창업보육실 추가 배정을 신청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배정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하여 배정한다.

제12조 부담금

제12조(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의 부담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0.7.22, 2011.7.28> ②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졸업 또는 퇴거 대상자로 결정된 입주자가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졸업 또는 퇴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된 기일 이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창업보육센터 인근 일반 건물의 임대료를 적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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