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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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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8.>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및 금연지도원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적용한다.<개정 2015.02.26> [제목개정 2023. 12. 28.]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10.31., 2023. 12. 28.>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개정 2020.12.30>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금연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신설 2020.10. 7> 7.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0.10. 7>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과 금연 또는 건강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제6조 금연구역의 변경 및 해제

제6조(금연구역의 변경 및 해제)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10. 7>

제7조 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흡연구역의 설치 등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별도로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이하 “흡연구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개정 2020.10. 7. 2023. 12. 28.>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8.>

제9조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제10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구청장은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20.10. 7. 2023. 12. 28.> [전문개정 2019.10.31]

제11조

제11조 삭제<2019.10.31>

제12조

제12조 삭제<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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