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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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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8, 2008.2.5, 2010.11.5, 2021.12.30>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94.11.15, 2010.11.5>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며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 후 시행한다. <신설 92.4.17, 개정 94.1l.15, 2000.2.3, 2001.7.5, 2010.11.5, 2011.9.26., 2023. 12. 28.>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92.4.17>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② 제1항의 조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개정 92.4.17, 94.11.15> 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 한다.<개정 92.4.17, 94.11.15, 2010.11.5> ④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94.1l.15, 2010.11.5>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5>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따른 양천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개정 2007.9.28, 2010.11.5, 2021.12.30> 3. 양천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94.11.15, 2007.9.28, 2010.11.5, 2021.12.30>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양천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7.9.28, 2010.11.5, 2021.12.30>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외출자·출연법인 중 양천구가 4분의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양천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신설 94.11.15, 개정 2010.11.5., 2017.11.16> ②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사무 및 시·도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07.9.28, 2010.11.5, 2021.12.30> ②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11.5, 2021.12.30> [전문개정 94.11.15]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를 확인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4.11.15, 2010.11.5>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양천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4.11.15, 2010.11.5>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제8조의2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8조의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증언·진술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② 의회에서의 증언·진술한 증인이나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③ 제8조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증언이나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 등 실비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11.5., 2017.11.16> [본조신설 94.11.15]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94.11.15, 2010.11.5>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11.16>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11.16>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7.11.16>

제10조의2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제10조의2(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양천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양천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양천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양천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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