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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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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목개정 2019.12.30.]

제4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 :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안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제출 전 [전문개정 2019.12.30.]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12.30.]

제7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19.12.30.]

제8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8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목개정 2019.12.30.]

제9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12.30.>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12.30.]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1명과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③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과장 및 예산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성별영향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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