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3-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3호 및「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등 기업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산업”이란 지식 및 기술의 집약도가 높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산업으로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에 속하는 산업 나. 그 밖에 성장잠재력이 큰 차세대 산업 등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산업 2.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구”라 한다)의 관할 지역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그 밖에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3. “기업인”이란 구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상호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기업유치”란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첨단산업의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14.>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첨단산업의 육성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②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업 등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제목개정 2019.11.14.]

제5조 첨단산업의 육성

제5조(첨단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지원을 다른 기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 창업지원

제5조의2(창업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 및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4.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과 관련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의2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창업 및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14.]

제6조 마케팅 등 지원

제6조(마케팅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서 소요되는 물품(공사·용역)을 구매할 경우 우수한 기업이 많이 참여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업의 우수 제품을 홍보하고 국내ㆍ외 시장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제7조 기업환경 개선

제7조(기업환경 개선) 구청장은 첨단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경우 호텔, 컨벤션 센터, 문화·보육시설,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가로등, 조경, 공영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제8조 기업관련 단체 지원 등

제8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8.1>

제9조 문화·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제9조(문화·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 및 기업인의 문화욕구 충족, 노사화합 등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4.> 1. 전국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대회 2. 아이티(IT)상품 전시회·박람회 3. 디지털 사진 전시회 4. 디지털 아트·미술 전시회 5. 디지털 뮤직 페스티발 음악회 6. 기업 한마음 축제 7. 국내·외 로봇, 게임 경연대회 8. 그 밖에 문화·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기업, 기업인, 기업관련 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개최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1>

제10조 우수기업 등

제10조(우수기업 등) 구청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 우수기업인” 이라 한다)을 발굴하여 이들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10조의2 예산지원

제10조의2(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교육 사업 2. 우수제품 홍보 및 국내ㆍ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 3. 산ㆍ학ㆍ연 기술개발 사업 참가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4.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의 사업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지원 및 육성,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지원받은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1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