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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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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종합 복지와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이하“구민회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5길 21(구로동)에 둔다.

제3조 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구민회관의 관리 및 운영권한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회관 내에 매점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지원

제4조(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구민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민회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민회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 및 구청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대여 및 사용료

제7조(대여 및 사용료) ① 구청장은 구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그 시설 및 설비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강당, 갤러리, 연습실, 사무실 2. 부속설비 : 음향시설, 조명시설, 영상장비, 피아노, 냉난방 등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로구 주관행사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승인

제8조(사용승인) 구민회관을 이용하거나 이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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