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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구로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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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7>

제2조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 일시와 장소

제2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 일시와 장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배출 일시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7, 2016.05.12.> 1. 배출일시 : 지역별 배출요일에 따라 배출(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은 배출금지) 가. 일반지역(격일 수거지역) 1) 3월~10월 : 수거일 전일 20:00~24:00 사이에 배출 2) 11월~2월 : 수거일 전일 19:00~24:00 사이에 배출 나. 왕복 4차로 이상 주요 가로변 지역 등(매일 수거지역) 1) 연중 : 22:00~01:00 사이에 배출 (단, 가로변 점포 등은 영업 종료 등으로 18:00~22:00 사이에 배출시 점포 앞 또는 대지경계선 내 건물 앞이나 옆에 배출) 2. 배출장소 가. 일반주택 및 가로변 지역 : 내 집·내 점포 앞 나. 공동주택 등 : 지정된 배출장소

제3조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방법

제3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방법)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거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지정 전산망 또는 유선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 2016.05.12., 2023.12.28.>

제4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신고 방법

제4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신고 방법)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

제5조 연탄재 등의 배출기준

제5조(연탄재 등의 배출기준) 조례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연탄재 등의 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4.4.17> 1. 가정용 연탄재 : 보관시설 또는 별도용기에 담아 분리 배출 2. 업소용 연탄재 : 종량제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제6조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등

제6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등)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수집·운반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7> 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 별지 제3호서식 2.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 별지 제4호서식 3.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 대장 : 별지 제5호서식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28.>

제8조 P.P포대 제작 사양

제8조(P.P포대 제작 사양)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용 P.P포대 제작 사양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4.17>

제9조 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계약

제9조(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계약)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급대행자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4.17>

제10조 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이윤

제10조(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이윤)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위탁 판매이윤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4.17>

제11조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

제11조(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부착하는 지정표시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4.17>

제12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 1. 별지 제7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 1부 2. 공원 등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1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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