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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3-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을 위해 조직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족통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민족역량 강화, 통일교육 및 홍보 등 통일촉진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족통일영등포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홍보 및 구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 2.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3.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신청,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외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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