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구민 등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등포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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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구민 등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 등”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를 말한다. 2. “제안”이란 구민 등이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구민 등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구민 등은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해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④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또는 민원처리 ⑤ 구청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
제6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심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재심사 요청)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요청된 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제안(제24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제안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정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구정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구정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